2026년 8월부터 달라졌다! 식당·미용실 창업, 구청 한 번이면 된다
가게 하나 열려면 준비할 게 정말 많습니다.
가게 계약하고, 인테리어 알아보고, 간판 달고, 카드단말기 준비하고….
그런데 진짜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.
“이번에는 구청 가세요.”
구청에 갔다 오면,
“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하셔야 합니다.”
서류 한 장 들고 구청에서 세무서로 이동하다 보면 아직 장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사장님부터 지칩니다.
그런데 이제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새로 창업하는 분이라면 이 발품을 조금 덜 팔아도 됩니다.
구청 한 번 방문으로 두 가지 신청
2026년 8월 31일부터 전국에서 ‘사업자등록·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’가 시행됐습니다.
쉽게 말하면 음식점이나 이·미용업을 새로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예전에는
구청 → 영업신고 → 세무서 → 사업자등록
이런 순서였다면,
이제는
구청 → 영업신고 + 사업자등록 신청
으로 줄어든 셈입니다.
구청과 세무서 사이를 사람이 뛰어다니는 대신, 이제는 행정정보가 움직이는 겁니다.
어떤 가게가 이용할 수 있을까?
대상은 모든 자영업자가 아닙니다.
현재 ‘한 번에 서비스’는 음식점업과 이·미용업을 새로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.
음식점은 한식·중식·일식·서양식 음식점뿐 아니라 치킨집, 피자집, 김밥집, 제과점, 커피전문점 등 여러 업종이 포함됩니다.
이·미용업에는 이용업, 두발미용업, 피부미용업, 기타 미용업 등이 포함됩니다.
다만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음식점 가운데 유흥·단란주점도 ‘한 번에 서비스’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.
영업신고증 들고 세무서 갈 필요도 줄었습니다
또 하나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.
2026년 9월 4일부터 음식점과 이·미용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국세청이 다른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영업신고증 등 인·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.
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다시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기관끼리 확인하는 방식입니다.
“분명 서류 받았는데 어디 뒀지?”
가게 준비하면서 한 번쯤 겪게 되는 이 작은 공포도 조금 줄어들겠습니다.
신청은 어디서 할까?
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.
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관할 시·군·구청을 방문해 음식점 또는 이·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.
구청에서 영업신고를 처리한 뒤 관련 정보가 국세청으로 전달되고,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처리합니다.
처리 결과를 문자로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창업 준비 중이라면 이것만 기억하세요
식당이나 미용실을 준비하고 있다면 무조건 예전 방식대로 “구청 갔다가 세무서 가야지”라고 생각하지 마세요.
먼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전화해서
“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?”
라고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
해당 업종과 신청 조건을 확인한 뒤 이용하면 이동 시간도 줄이고 서류를 챙기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.
창업할 때 돈도 귀하지만 시간도 돈입니다.
예전에는 사장님이 서류를 들고 뛰었다면, 이제는 서류가 사장님 대신 뛰는 시대가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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